↑ 광주지검 광주고검/사진=연합뉴스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광주 모 교회 A(52)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015~2017년 여성 신도를 1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가해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