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 투약" 진술
↑ 인청공항으로 향하던 세부발 여객기에서 비상문 열려고 시도한 10대 승객이 지난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탑승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마약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A 군의 필리핀 내 행적, 마약 구매 경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