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대 남성 김 모 씨와 조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뒤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 전 민정수석으로, 그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