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인물과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오늘(29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 혐의와 관련해 1명의 관계자 사무실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씨,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라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제출을 거부했고 지난달 11일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실제 그 시간 유원홀딩스 사무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은 이씨가 고의로 재판에서 위증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계자는 기존 김 전 부원장 재판에 나와 증인으로 섰던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 증언의 경위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