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기에 대신 부모 처벌 예정
↑ 인천국제공항 / 사진 = 매일경제 DB |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시드니행 항공기에 폭탄을 싣겠다고 협박한 몽골 국적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는 영어로 "나는 테러리스트고, 항공기에 폭탄을 싣겠다"는 내용의 폭파 협박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TCC(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 합동조사 결과, 이 전화의 발신지는 몽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정식 요청, 주몽골대사관과 몽골경찰청에 정보를 공유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 12세 A군과 13세 B군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군 일당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구글 맵에서 인천공항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몽골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이들 대신 부모를 국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질서위반법 혐의로 형사 처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이들의 형사 처분이 현지에서 내려질 예정이고 국내에서의 처벌 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