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낮 기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화제입니다.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작 보행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흰색 SUV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돼 있습니다.
글을 올린 A 씨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라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라고 말했습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같은 모습은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 등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
해당 구역에 주차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는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