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첫 결정인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기존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 1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정됐습니다.
총 265명. 이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채의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 모 씨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부산 인천 등에서도 64명이 인정받았고,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명도 피해자로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 중 265명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고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1.2~2.1%의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천6백여 명.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관련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