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출생통보제가 오늘(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정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자며 뒤늦게 입법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보호출산제'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입수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 신청 전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원가정, 그러니까 생모와 생부에게 양육 받을 권리인 '원가정 우선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출산 후 보호출산 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보호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출생통보제' 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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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