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 측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정철승 변호사.
SNS에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올렸다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혐의로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직후 징계 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범죄 행위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비밀 준수 관련해서 기소한 것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변협 측은 회칙에 따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기소를 예상했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후배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