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사진=연합뉴스 |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