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무 교육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 사진=연합뉴스 |
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기료를 체납한 가정을 확인하러 방문한 공무원이 아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