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나이 기준이 혼용돼 혼란을 막고자 오늘(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두 살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이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984년 4월생 직장인 정민혁 씨는 오늘부터 40대가 아닌 30대 남성으로 바뀝니다.
▶ 인터뷰 : 정민혁 / 직장인
-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39세가 되고요. 그전까지는 40세였죠. 한마디로 돌아온 30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어린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로 일곱 살인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해당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담배나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