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를 준비할 당시 3억 원을 받았단 일관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리는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파손하고 사무실 PC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와준 것에 감사한 의미로 2014년 11월~12월에 3~4번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도 "남욱이 선거자금을 직접 준 것으로 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에선 이 3억 원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게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재수사가 시작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킨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9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