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연간 수입액 300억 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 원 미만의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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