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데려가실래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입양'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여러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는 낳은 아이를 데려갈 곳을 구한다는 '불법 입양' 문의 게시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는 2021년 2월 자로 "부산 아기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제 곧 태어나는 아기를 비공개로 입양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며 "키울 능력이 없어서 입양 보내려고 한다"고 문의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는 "생후 11일 차 여자 신생아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출생신고는 안 했고 못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키울 상황이 되지 않아 입양 보내고 싶다"며 문의하는 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입양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고자 하는 부모들 가운데서는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 문의 글을 올리며 '불법 입양'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신고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게시글에는 "지인이 5년 전쯤 데리고 온 아이가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모에게 병원비를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추후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친부, 친모의 연락처도 모
이 밖에도 "지인이 사정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자녀가 두돌이 되도록 호적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 부부 밑으로 데려올 수는 없을까요",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입양 보낼 방법은 없나요" 등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