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인공호흡 시도, 방치 아냐”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생후 2주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저체온증 증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하자 바닥에 떨어뜨려
그는 아이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