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집행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어제(14일)까지였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 씨의 장례를 이번 주말부터 닷새 동안 치를 예정인데, 장례 절차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지난달 2일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씨.
건설노조 측은 정부의 탄압과 경찰의 과잉 수사가 양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장례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은 "정부의 사과는 없었지만, 사회적 명예 회복이 이뤄졌다"며 모레(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장례 절차가 끝나면 경찰 조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옥기 / 건설노조 위원장
- "장례 일정을 마치면 언제든지 출석할 것입니다. 지난 집회들을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양 씨 분신을 계기로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자 경찰은 4차 출석 요구서까지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마지막 시한인 어제(14일)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고려했지만,
노조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은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오늘(15일)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