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하면 인사 가점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인천관광공사가 다자녀 직원의 인사 우대 정책에 나섭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마일리지는 성과급 점수에 반영됩니다.
또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특별승진됩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승진이 가능합니다.
즉 과장급인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팀장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 인사 우대 정책은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른바 'CC(Company Couple)'로 불리는 사
공사는 이 같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올해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