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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하라"

기사입력 2023-06-12 12:26 l 최종수정 2023-06-12 12:32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입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해당 사건 가해자 A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해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상 정보를 다시 한 번 공개했습니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판결은 오늘 오후 나옵니다. A 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이 추가 적용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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