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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택시기사, 시민 신고로 '덜미'

기사입력 2023-06-12 12:11 l 최종수정 2023-06-12 12:22

음주운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주운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 4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노대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8㎞ 구간을 음

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올라탔고, 이를 본 식당 옆자리 손님이 A씨를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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