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며 한 유튜브 방송 제작자가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수익창출 제한 통보’ 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직면하자 “공익 목적”으로 구민들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해당 사건 가해자 A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게재된 후 서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제도 개정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