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 사진=연합뉴스 |
오른쪽의 두 타이어가 모두 터진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3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에서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저녁 7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의 주취 상태로 1㎞ 구간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인 경우 인사불성 상태라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인 경우 치사량에 근접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01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