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철거할 경우 시 승인 필요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2023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상으로 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가구수는 보급용량(355W‧710W)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참여 기업과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업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니 태양광 설비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지원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 철거할 경우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