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피의자 중 20대 2명 구속
↑ 사진=게티이미지 |
SNS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10∼30대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후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지어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 8천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천361개를 차단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
이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