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모바일 익명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50대 교회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남부, 충남·북 일대에 사는 아동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밀 익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노란색 스쿨버스처럼 보이는 자가용 승합차에 이들을 태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검찰은 A씨를 지난 4월 구속기소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