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부산시 특사경 단속에 걸린 현장./사진=부산 특별사법경찰과 |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 시내 업소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습니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입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