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법적인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인데, 만 나이로는 몇 살이다' 라는 식의 혼란은 줄었지만 또다른 혼란이 생겼는데요.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라면서도 개별법으로 예외를 두는 것도 꽤 많아서 당분간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의 한 음식점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도 '연 나이'로 19살인 2004년생 손님에게 주류 판매를 해도 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 인터뷰 : 정인보 / 주점 직원
- "크게 생각 안 하다가, 막상 6월이 되니까 헷갈리기는 해요.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2004년생 대학생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희용 / 동국대 1학년
- "지금은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 나이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다시 술을 못 사게 된다거나 담배를 못 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 인터뷰 : 김윤주 / 동국대 1학년
- "저 잘 모르고 있어요.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로도 2004년생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은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긴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생이라면 누구나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해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말고도 병역법 등 연 나이법이 적용되는 개별법은 60여 개로 알려졌습니다.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기간 등은 지금도 만 나이 기준이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과 별개로 초중고 교내에서 학생들 간에 만 나이에 따라 호칭이 갈릴 수 있어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법제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 나이 규정 법령 가운데 만 나이로 고치는 게 적합한 분야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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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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