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소를 제기했던 아동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과도한 훈육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는 B씨의 아들을 말리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5월에는 아이가 다시 친구를 때려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게 없다고 적자 이를 찢었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학부모 B씨는 당초 “A씨가 책상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책상을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흥분한 상태라 교실 뒤쪽의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주의를 환기하고, 아이들이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성문은 ‘나의 행동 돌아보기’를 쓰라고 했는데,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며 찢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교사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지난 4월 29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두루 살핀 결과 아동학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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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의 부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