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올해로 2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형 집행 없이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도 형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었는데, 이 시효를 없애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젠 30년이 지나도 사형수가 석방될 일은 없게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왕국회관' 건물에 불을 질러 여호와의 증인 신도 15명을 숨지고 20여 명을 다치게 한 원 모 씨.
1993년 11월 사형을 확정받은 지 오는 11월이면 꼭 30년이지만 원 씨는 아직 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현행법은 원 씨와 같은 사형수에 대해서도 선고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효를 없애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석방시켜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오는 11월 생길 혼란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사형 확정자가 시효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형법은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밸런스를 맞추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현재 원 씨처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형을 기다리며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항들이 형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