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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정자교, 적절한 유지보수 안해 붕괴"

기사입력 2023-06-05 16:17 l 최종수정 2023-06-05 16:24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받아…"사고 책임 규명에 노력"

경찰, 국과수 등과 정자교 붕괴 합동 감식/사진=연합뉴스
↑ 경찰, 국과수 등과 정자교 붕괴 합동 감식/사진=연합뉴스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의 합동 감식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등은 경찰 수사팀에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정자교가 붕괴됐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과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며 적용이 가능할지를 계속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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