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30분 가까이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창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1시쯤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