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사진 = MBN 자료화면 |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영어학원 건물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테니 따라오라"면서 10세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초등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학원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학원 원장은 곧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