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심부름이 늦은 이유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 당하자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