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33살 김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뒤늦게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없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를 타는 남성.
지난달 26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왜 살해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살해한 것 맞습니까?
= 잘못했습니다.
옛 연인을 폭행 후 납치하는가 하면,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 2014년 6,675건에서 8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처럼 분명한 정의조차 없고, 즉시 분리나 응급조치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선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한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2년째 잠들어 있고,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도 열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데이트 폭력은) 그 행태가 처음에는 미비해도 굉장히 극적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띠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접근 금지 등의 제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법 보완 조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희생자가 나올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조속히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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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고현경·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