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죠.
개·고양이 식용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도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306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4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와 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용으로 유통하는 곳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개와 고양이 식용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어기는 경우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진열 등을 할 때는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향 / 국민의힘 시의원
-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어왔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단속 또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을 담아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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