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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23-05-31 10:41 l 최종수정 2023-05-31 10:53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 판결/사진=연합뉴스
↑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 판결/사진=연합뉴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

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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