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갔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어 사실상 폐기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