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 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