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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영상 보여 준 보육교사 '자격 취소'...헌법소원 결과는?

기사입력 2023-05-30 07:54 l 최종수정 2023-05-30 07:58
2017년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서 초등생 상대로 성소수자 혐오 영상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부원장 '자격취소' 헌법소원 제기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구 달서구의 위치한 어린이집의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초등학교 인솔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15~30분 가량 틀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에이즈 및 동성애 예방을 위해 동물과 사람 간 성교를 묘사한 사진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초등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취업제한 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 없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자격을 취

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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