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대기표로 빈 자리 생겨 비상구 앞 배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착륙 직후 긴급 체포된 A 씨는 “비상구 고리를 당겼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온 A 씨 모친은 대구에서 거주하던 A 씨가 1년 전 제주도에 가서 여자친구와 동거했는데 최근 이별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장기간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사고는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 씨가 비상탈출문을 열어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착륙 2분 전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느냐”며 비상레버를 당겼다는 게 탑승객 전언입니다. 이후 A 씨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무원이 ‘승객분들 도와 달라’며 도움을 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의도적으로 출입구 옆자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해당 비행편은 만석이었는데 취소표가 발생하자 대기 승객이었던 A 씨가 출입문 옆 좌석에 배치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26A' 좌석에 대해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를 풀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