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 원 선고
↑ 교실.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15세 이상 관람가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해 정신적 충격을 줬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고,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며 화를 내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겐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천 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