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쁘게 나더라도 다른 삶 살아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입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자체가 유죄 판결이 났고, 해당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사유 결정이 났다며 지금은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마음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 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조민 씨 근황에 대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법에 대해선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며 짤막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연말연초까지는 재판을 받는 몸”이라며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항소해 현재 의사 자격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