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 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이 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해당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면서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