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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 2023-05-26 14:29 l 최종수정 2023-08-24 15:05
옥외광고물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 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이 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면서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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