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배우는 곳, 바로 학교죠.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화해와 조정은 사라지고 소송만 남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학부모, 여기에 무고로 맞고소하는 선생님들.
그 실태를 박유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직 17년차에 받아든'아동학대 피의자'란 호칭에 결국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
▶ 인터뷰 : A씨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 "제가 운영한 (칭찬용) 학급 쿠폰에 관한 건데 쿠폰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간질시키고 가스라이팅했다고…. 민사든 형사든 그 학부모에게 소송을 걸 계획입니다."
'선생님을 죽이겠다' 등 폭언을 일삼은 아이를 지도했다가 신고당한 교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씨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실수로 욕이 나온 건데 이해해 줘야지 왜 혼냈냐, 공개 사과해라'…. 혐의 없음으로 끝났는데 (힘들어서) 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교사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2년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쪽이 반드시 교사인 것도 아닙니다.
담임교사의 거친 언행과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가 신고했지만 무죄가 난 이 사건.
▶ 실제 담임교사 녹취 /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상황
- "정신병자, 성격파탄자 아닌 이상 선생님 이런 경우 못 봤다. (중략) 여기는 너가 신경질 부리는 공간 아니라고, 씨, 쯧. 니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 그러면 너 집에 문제 있어!"
재판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서적 학대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사건 학부모
- "자다가 여러 번 소변 실수를 아이가 했고 어른과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힘들어하는데) 무죄라는 판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화해와 치유는 사라지고 유죄냐 무죄냐만 남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 소송전.
▶ 인터뷰 : 김한나 / 총신대 교직과 교수
-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몇 스텝을 통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검토하고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이제는 '법대로'가 아닌 '교육적 해결책대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바로 세워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김형균 VJ, 전현준 VJ, 강준혁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