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 씨는 10분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유아인 / 배우
-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유 씨는 한 시민이 던진 커피가 담긴 페트병을 맞았고, 옷이 젖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페트병이 떨어진 곳을 응시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지자, 동행하던 남성이 유 씨의 몸을 돌려세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속은 피하고, 시민이 던진 커피는 피하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법원이 연예인의 마약 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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