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구속영장이 기각 후 차량으로 이동 중 시민이 던진 음료 페트병에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어제(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 후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문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유씨의 옷이 젖었습니다.
유씨는 당황한 모습을 보인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제 자신이 사는 집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마약류를
유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