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연천군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운 병사들이 적발돼 군내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마약 없는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며 국방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입영 병사는 물론,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확대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전담팀까지 꾸려 군내 마약 범죄 퇴치에 나선 국방부.
당장 입영 신체검사에서부터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이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원에서 앞으로는 신체검사 대상 전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병역 면탈 목적이면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복무 중인 병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한 뒤 소변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사와 달리 임관 예정자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간부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가 시작됩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겠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영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택배 검사와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됩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국방부는 영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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