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군만두 튀긴 기름 일주일 써"...'맛집'으로 알려진 PC방의 실체?

기사입력 2023-05-23 14:13 l 최종수정 2023-05-23 14:15
원산지 미표시 등 위생 취약 적발
식약처, 기획 점검에도 인력 한계

사진=식품의약안전처
↑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PC방에는 입구에서부터 식당인지, PC방인지 헷갈릴 정도로 음식 메뉴를 홍보하는 문구가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PC방 어디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리하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위생모를 쓰지 않았고 복장도 요리사 복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PC방, 키즈카페, 만화방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 업소들에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선 일부 PC방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도 제대로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부터 이러한 업소를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전체 휴게음식점 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식약처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생 취약 식품접객업’은 PC방 224건, 키즈카페 40건, 장례식장 26건, 골프장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PC방에서 소시지 같은 간식거리를 사 먹는다는 최윤한(31)씨는 “웬만한 식당에 버금가는 PC방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PC방 문화에 익숙해 아예 PC방 데이트를 즐기곤 한다”면서 “그런데도 음식점처럼 원산지 표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업주와 종업원은 보건증을 발급받은 뒤 주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표시법 적용을 받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1차 시정 명령 뒤 2차 적발 때 7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3차 적발 땐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