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걷던 피해자 B 씨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A 씨는 목격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 파출소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등을 기억해 진술했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 못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