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권한 남용, 범행 중대"
↑ 수원지법, 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 |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8일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명단은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니,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A 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등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드리겠다"고 말했고, B 씨 역시 "안일한 판단에 따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